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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전면허소지자"는 모두 혜택 -경찰청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과 혜택"

by 페르마타153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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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

대박!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무조건 신청하세요.

"착한운전마일리지" 안내 (대한민국 경찰청)

착한마일리지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 신청 대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서약 내용: 1년 동안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마일리지 적립: 서약 후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 신청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유효 기간: 마일리지는 벌점 공제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됩니다. 서약은 매년 다시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매년 10점씩 추가로 적립됩니다.

2. 혜택과 주의사항

적립된 착한마일리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 감경: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을 감경받게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일수 감경: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점당 정지 일수 1일을 감경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특정 위반 행위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착한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서약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서약은 종료되지만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방법(너무 간단함)

1)경찰청 교통민원24  공인인증서등으로 접속(https://www.efine.go.kr)

2)신청 ㅡ> 3)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ㅡ> 4)발행 ㅡ> 발행확인 끝

 

https://www.efine.go.kr/

 

www.efine.go.kr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경찰청 교통민원24 캡처)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경찰청교통민원24 캡처)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마일리지(경찰청교통민원24캡처)

 

결론.

착한마일리지는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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