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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방법, 시간 등 (제20대 대선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기)

by 페르마타153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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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며, 가장 최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따라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 및 시간 등은 해당 선거가 다가왔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공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향후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최근 사례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관련 규정 및 실제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21대 대선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과 원칙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식 선거운동 기간 (Legal Campaign Period)

* 정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와 정당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입니다.
* 제20대 대선: 2022년 2월 15일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8일 자정까지, 총 2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 일반 규정: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공직선거법 제59조), 통상적으로 22일간입니다.

2. 선거운동 시작 (Commencement of Campaigning)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용 활동: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일정 횟수 제한) 및 이메일 발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1회),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등이 가능합니다.
*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 전 240일(2021년 7월 12일)부터 가능했습니다.
* 공식 선거운동 시작: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면 후보자들은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제20대 대선의 경우 2022년 2월 15일 0시를 기해 시작되었습니다.

3.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활동 (Key Campaign Methods and Activities)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이하 참조)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장소, 시간, 횟수 등에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 제20대 대선에서도 각 후보는 주요 도시와 지역을 순회하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 현수막 게시:
*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지정된 장소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 벽보 및 공보물:
* 후보자의 사진, 경력, 정견 등을 담은 선거 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부착합니다.
* 선거 공보(책자형 공보 포함)를 제작하여 각 세대에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언론 광고:
* 신문, 방송(라디오, TV)에 정해진 횟수와 규격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 광고의 경우 내용, 시간, 횟수 등이 엄격히 규제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 문자메시지의 경우 대량 발송은 후보자만 일정 횟수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배너 광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선거운동: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저녁 시간대 등 유권자의 사생활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나눠줄 수 있습니다.
*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들은 지정된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TV 등을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비전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제20대 대선에서도 여러 차례의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4. 선거운동 시간 제한 (Campaign Time Restrictions)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선거운동 방법에 시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 대통령 선거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2항)
* 단,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소음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녹음기·녹화기 사용:
* 연설·대담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녹음·녹화하여 반복 재생하는 것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자동차 부착 포함)
* 전화 이용 선거운동:
*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됩니다.
*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
* 선거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권자가 차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선거일에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단, 투표 참여 권유는 가능)

5. 선거운동 관련 금지 및 제한 사항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금지 및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금지: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매수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공무원은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선거운동 금지: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등 예외 존재)
*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습니다.

결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방법, 시간 등은 선거일이 확정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 지침이 발표되어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정치 과정입니다.

후보자들은 공정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꼼꼼히 비교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가올 제21대 대통령 선거 역시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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