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 매출 감소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은 새출발기금 이라는 특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심지어 원금 감면까지 제공하여 경제적인 새 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기존 2023년 5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이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채무 상태:
* 부실 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코로나19 발생 이후('20년 4월~) 폐업한 개인사업자.
*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휴업 신고 필수).
*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이용 중이나 금융회사의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주.
*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지원 가능한 대출 범위
새출발기금은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담보 대출과 무담보 대출 모두 포함되며, 최대 지원 한도는 15억원 (담보 대출 10억원 + 무담보 대출 5억원)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가계 대출.
* 할인 어음, 무역 금융, 보험 약관 대출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어렵거나 성격이 다른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 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대출 받은 지 6개월 미만의 신규 대출 (단, 전체 대출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액.
3.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 (채무 조정 방식)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무 상태에 따라 맞춤형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 기간 조정: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치 기간을 최대 3년(신용 대출은 1년)까지 부여하고, 분할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신용 대출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조정: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여 이자 부담을 낮춥니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9%로 인하합니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 원금 감면: 부실 차주, 특히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 계층에게는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채무자의 소득, 총 부채,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상환 능력이 극히 낮은 취약 계층은 순 부채(총 부채 - 보유 재산)의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또는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폐업자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 추가 우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https://www.newstartfund.or.kr/))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전국에 마련된 새출발기금 상담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법인인 경우)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약 2주 이내에 채무 조정안을 개별적으로 안내받게 되며, 채무 조정 확정 후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어 실제 채무 조정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채무 조정 신청 즉시(다음 날부터) 채권 금융 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5. 새출발기금 이용 시 유의사항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 만 가능합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은 제한됩니다.
*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차주 Track으로 전환되어 채무 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지만,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이 신용 정보에 등록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금융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실 차주의 경우 채무 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됩니다.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복잡한 채무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새출발기금의 지원 자격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도약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