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채무 조정 및 빚 탕감 정책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과 '장기 연체 채무 조정'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 역시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탕감 및 채무 조정의 주요 내용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빚 탕감 및 채무 조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1.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를 조정하여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최근에는 2025년 6월까지 확대) 중 사업을 영위(휴업 및 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우려) 차주가 대상입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 내용:
원금 조정: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최대 80%까지 조정(감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소상공인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은 1억원까지 원금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어줍니다.
상환 기간 조정: 거치 기간(상환 유예)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하고,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분할 상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추심 중단: 채무 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채무 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 내역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2. 장기 연체 채무 조정 (빚 탕감):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한 개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층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대출금 전체를 탕감해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보다 강화된 원금 최대 80% 탕감,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는 최대 70% 감면, 8년 분할 상환)
성실히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허용, 이자 1%p 지원 또는 우대 금리 2.7%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역차별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채무 조정 기구(배드뱅크)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세부 조건 및 절차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채무 조정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재명 빚 탕감 공약
이재명 후보(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을 강조해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드뱅크 설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소득에 따라 원금을 감면하는 채무 조정 기구를 설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금리 전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채무에 대한 국가 책임론: 코로나19 시기 국가가 부담을 지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떠넘긴 빚에 대해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를 밝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활성화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빚 탕감 신청 방법 (일반적인 채무 조정 제도 포함)
위에서 언급된 새출발기금 외에도 일반적인 채무 조정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법원 개인회생/파산: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권: 은행 등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 방법: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 조정 및 빚 탕감 정책은 시기별로 대상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러 빚을 안 갚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은 현재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 조정 제도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기를 도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