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목적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
*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
참여카드사 : 9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 지원 요건
□ ①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②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단,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 필요
* ➊ 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➋ 법인 면세사업자
4종 : ①카드 매출 확인서, ②세금계산서 내역, ③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주업종코드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붙임1 참고)
- 매출액 산정방식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23.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단, 24년 매출이 없고, 25년 매출이 발생 시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
24년( 24.1.1~12.31) 및 25년( 25.1.1~4.30)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u 개업일이 24.11.5. 24년 매출액이 5,0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5,000만원 ÷ 2개월) × 12개월 = 3억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5,000만원 ÷ 57일) × 365일 ≒ 3억 2천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업종 제한)
◦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붙임2 참고)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 지급
→ 예시) 개업일이 25.5.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의 매출액이 A업장은 4억원, B업장은 2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 B업장으로 신청 가능
3.지원금액 및 사용처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보험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4. 지원 방식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카드등록·발급)
※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
(사용방법)
□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先) 차감
◦ 50만원 초과 또는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5. 신청·접수
※ 크레딧 사용 및 예산 집행일정 등 감안하여, 신청·접수는 11월에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5부제 운영)
◦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25년 개업자 매출액 상반기 신고기간(국세청)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 점 고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5부제 일자별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안내】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 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없음
* 단,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5년 개업 소상공인,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등 제출 필요(붙임1 참고)
【온라인 신청 절차】
1)정보제공 동의 ㅡ> 정보제공 등 동의 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본인인증 ㅡ>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3)신청정보 ㅡ> 업체명 , 신청자정보(성명 등) , 개업일
4)확인 및 입력 ㅡ>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5)신청완료
6-1 대상자 선정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선정
6-2 통지
알림톡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부단경감크레딧
7. 유의사항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4년 국세청 과세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 크레딧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 등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10일)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규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정 카드사의 신용·체크 카드를 바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미리 해당 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시) A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A카드에 크레딧을 지급받고 싶은 경우 등
크레딧을 지급 받을 카드를 선택한 이후 카드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 문의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 내선번호 : 2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 주소 :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결론.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더 활기찬 사업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https://search.mss.go.kr/mssSearch/search.do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캡처 및 복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