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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추가 대출 신청안내

by 페르마타153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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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생업 안전망 구축

대출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1.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 지원대상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임대인‘에 한하여 ’일반자금‘ 신청가능
□ 융자조건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연간 최대 7천만원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6%p - (우대금리) 유형별 0.1%p,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2. 특별경영안정자금

1)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재해피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융자조건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원*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1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재해자금을 지원 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3.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하거나 공동대표 모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지원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138, 2011.3.7.)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 제15호/제17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대출기간) 7년(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2.0%

4.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 아래의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②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 고용중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11호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청년기본법」 제3조1호(“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에 의거 청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준용하여 판단
□ 융자조건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7천만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4%p 지원

5.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융자조건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운전) 연간 최대 1억원 (시설) 연간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6%p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4%p 지원

 

- 이상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생업 안전망 구축하기 위한 지원정책에 지원하셔서 사업에 도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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