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신청기간
◦ 25년 5월 2일(금) 0:00 ~ 5월 3일(화) 8:00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유형에 한하여 상시접수로 진행(3. 3~)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대상 :
다음 유형(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혁신형)
➊수출 (수출 소상공인) 최근 년 이내에 직 간접 수출 실적이 천불 이상인 소상공인
➋2년 연속 매출 0% 이상 신장(2년 연속 매출 0% 이상 신장) 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0% 이상 증가
* 최근 2년이 '23년, '24년인 경우, ①'22년 대비 '23년, ②'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이 모두 0% 이상 증가
** 단, '22년도 매출액이 50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➌스마트공장 도입(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 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5인 소상공인)
➍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소상공인)
➎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
※ 소기업 매출 기준은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참조 ※ 소상공인 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붙임 ]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 단,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인 업체가 추가 대출신청 시 혁신성장 촉진자금 대출한도내에서 한도사정 후 추가대출* 가능
* 기 실행 대출건의 유형과(혁신형 일반형) 상관없이 졸업후보기업이면 추가 대출가능
② (일반형)
➊스마트기술(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 포함)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 유통 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➋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또는 백년가게 육성 사업 선정 소상공인)
➌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
➍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 후 년 이내* 신청한 소상공인)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일반형-❹사관학교 수료 의 경우 운전자금에 한하여 지원(시설자금 신청 불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유형별 0. %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적용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은 2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대출한도) 유형별 대출한도 적용
- (혁신형) 동일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0억원 이내 - (일반형) 동일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억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결정 □ 신청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 약정방법
- (개인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신청기간
◦ 25년 5월 2일(금) 0:00 ~ 5월 3일(화) 8:00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유형에 한하여 상시접수로 진행(3. 3~)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상시 근로자 수(⦁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②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붙임2]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중소기업정책자금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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