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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신청 안내

by 페르마타153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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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2. 신청대상 :

다음 사항(①~⑤)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
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②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이전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③ (중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 (법인)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
④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
-  (우대금리)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3천만원**   이내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및 ’24년 저신용 소상 공인 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사업성 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결정 *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평가
** 실제 사업 영위여부,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경우 사업장 방문하여 현장실사 실시

 

□ 신청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약정방법
-  (개인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신청기간
◦ ‘25년 6월 2일(월) 14:00 ~ 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 근로자 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②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붙임2]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3. 대출제한대상

□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 (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에 대하여 대출신청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체, 자가(임차)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침해, 휴 폐업,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한계기업, 부채비율 700% 초과기업, 매출액 초과 차입금등(자세한 사항은 공문 참고)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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