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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경영애로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신청 안내자료

by 페르마타153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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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업목적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신청대상 :

①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②업력 7년 미만이면서 ③일시적경영애로 사유(➊매출감소 확인, ➋매출감소 확인 예외)가 있는④   소상공인

①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② (업력 7년 미만)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③ (일시적경영애로 사유) ➊매출감소 확인 또는 ➋매출감소 확인 예외

 

- ➊(매출감소 확인)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서 매출 10% 이상 감소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 자금용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우대금리)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출잔액 합산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결정

 

3.신청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 약정방법 - (개인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신청기간 ◦ ‘25년 5월 2일(금) 10:00 ~ 5월 13일(화)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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