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사업목적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신청대상 :
①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②업력 7년 미만이면서 ③일시적경영애로 사유(➊매출감소 확인, ➋매출감소 확인 예외)가 있는④ 소상공인
①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② (업력 7년 미만)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③ (일시적경영애로 사유) ➊매출감소 확인 또는 ➋매출감소 확인 예외
- ➊(매출감소 확인)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서 매출 10% 이상 감소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 자금용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우대금리)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출잔액 합산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결정
3.신청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 약정방법 - (개인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신청기간 ◦ ‘25년 5월 2일(금) 10:00 ~ 5월 13일(화)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