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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by 페르마타153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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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민국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자동차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차량에 맞는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동차 검사 종류

* 정기검사: 신규 등록된 자동차가 안전 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받는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자가용 승용차는 이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대기환경 규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 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보다 배출가스 관련 검사가 강화됩니다.
* 신규검사: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일부 신조차는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 튜닝검사: 자동차 튜닝 시 받는 검사입니다.
* 임시검사: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받는 검사입니다.


2.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주기)

자동차의 종류, 용도(비사업용/사업용), 규모, 차령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주요 차량 유형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자가용):
* 최초 검사: 신규 등록일로부터 4년 후
* 이후 검사: 직전 검사일로부터 2년 마다
* 사업용 승용자동차 (택시 등):
* 최초 검사: 신규 등록일로부터 2년 후
* 이후 검사: 직전 검사일로부터 1년 마다
*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마다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차 등 세부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령이 오래될수록 검사 주기가 짧아집니다.

3. 검사 가능 기간

자동차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 이내 에 받아야 합니다.
* 예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년 4월 4일이라면, 검사 가능 기간은 2025년 3월 5일부터 2025년 5월 5일까지입니다.
* 만약 검사 가능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4. 검사 유효기간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증 후면: 자동차등록증 뒷면에 검사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https://www.cyberts.kr` 에 접속하여 자동차 번호와 차주 정보(주민등록번호 6자리 또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자리)를 입력하면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알림: 검사 시기가 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 안내 메시지(알림톡 등)를 발송해 줍니다

5. 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 및 처벌

정해진 검사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 30일 초과 시: 매 3일마다 2만원씩 가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
* 형사처벌: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6. 재검사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재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수리 및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검사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사전 검사: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검사 기간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 미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산정되므로 차기 검사 일자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 명의 이전 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 이전 받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명의 변동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예약: 현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결론

자동차 검사는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이므로, 본인의 차량 검사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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