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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특별자금(소상공인정책자금)

by 페르마타153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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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업목적 :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 이행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 다음 유형(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희망형)

➊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➋’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커머스 사태 특례보증부 대출(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을 받은 소상공인

② (일반형)

➊재창업 준비단계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25h 이상): 금융 ;재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

➋재창업 초기단계 - (재창업 초기단계)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➌채무조정 )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2.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3. 융자조건

◦ (대출금리) 유형별 대출금리 적용 -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6%p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 - (우대금리)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유형별 대출한도 적용 - (희망형) 동일기업* 당 1억원** 이내 - (일반형) 동일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결정

4. 신청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 약정방법 - (개인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구분 자금용도 신청 ;접수 방법 약정 방법 개인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전자약정 법인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대면약정

□ 신청기간 ◦ ‘25년 5월 2일(금) 10:00 ~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상시접수로 진행(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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