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0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 02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housing.seoul.go.kr/을 참고 하십시요.
- 03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150%이하 2,500 - 04 신청기간2024. 4. 3. (수) ~ 4 . 23. (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