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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정책(서울시)

by 페르마타153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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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0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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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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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housing.seoul.go.kr/을 참고 하십시요.

       

       

      • 03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150%이하 2,500
      • 04 신청기간2024. 4. 3. (수) ~ 4 . 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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