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의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1]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빙서류 필독바람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01 사업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02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 03 신청대상자
- 만19~39세 이하의 청년
- 04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05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 06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34)에 문의 바랍니다.
-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 https://housing.seoul.go.kr/
사업개요 | 청년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아래
housing.seoul.go.kr
2. 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신청자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입주대상
대학생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기타 임대조건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