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장애인과 고령자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를 위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 의무됩니다.
1. 지원내용 |
□ (목적)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서빙로봇 , 사이니지 등 디지털전환 기술
□ ( 지원대상 )
「 소상공인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으로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p33, 참고5)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점포
□ ( 신청기간 )
2025 년 5 월 9 일 ( 금 ) 10 시 ~ 5 월 30 일 ( 금 ) 18 시까지
* 마지막 날에는 접수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신청 권장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www.sbiz.or.kr/smst/index.do)
□ ( 지원금액 )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 ( 금액 ) 상이
□ ( 자부담금 )
스마트기술의 공급가액에서 국비지원금액 (70%) 을 제외한 금액 (30%) 은 소상공인이 부담 (SaaS는 자부담금 없으나 부가세 납부 필수) * 간이과세자 , 1 인 사업장 , 장애인기업은 국비지원 80%, 자부담 20%
□ ( 취약계층 )
간이과세자 , 1 인 사업장 , 장애인기업 은 공급가액의 80% 를 국비로 지원하며 ,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 부가가치세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거래되는 모든 스마트기술의 부가가치세 ( 총 공급가액 기준의 10%) 는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
□ ( 소상공인 부담금액 산정방식 )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에 대한 국비지원비율 (70%) 및 최대 국비지원금액에 따라 자부담금액 결정
① (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 : 총 공급가액 ( 국비지원금 + 자부담금 ) 기준 10% 세액
② ( 국비지원금 초과 시 ) 최대 국비지원금 ( 일반형 500 만원 , 렌탈형 연 350 만원 * , SaaS 형 연 30 만원 ) 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 잔여금액은 소상공인 부담
* 렌탈형은 최대 연 350 만원 지원하며 , 1 년 연장 시 최대 700 만원 국비지원
SaaS 형은 최대 연 30 만원 지원하며 , 연장 시 최대 60 만원 국비지원 (6 개월씩 최대 2 년 )
** ’26 년도 예산내역에 따라 연장지원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 ( 신청기간 ) 2025 년 5 월 9 일 ( 금 ) 10 시 ~ 5 월 30 일 ( 금 ) 18 시까지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www.sbiz.or.kr/smst/index.do)
① ( 회원가입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② ( 사업신청 ) 개인정보동의 , 신청서 작성 등 진행
3. 선정과정 |
□ ( 선정절차 ) 서류검토 후 서면평가로 참여가능 소상공인 선정
① ( 서류검토 ) 1) 서류 제출여부 , 2) 소상공인 여부 , 3) 취약계층 증빙서류 제출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② ( 서면평가 ) 서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의지 및 역량 , 지원사업 이해도 , 스마트기술 이해도 , 스마트기술 적합성 등을 평가
4. 향후일정 |
① 사업 신청 |
➡ | ② 평가·선정 및 기술컨설팅 |
➡ | ③계약체결 | ➡ | ④기술보급 진행 |
소상공인→ 신청페이지 |
공단→ 소상공인 |
공단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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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월 | ’25. 6월중 | ’25. 6월중 | ’25. 6월중~ |
5. 문의처 |
□ ( 지원사업 문의처 ) 전문기관 ( ☎ 1600-6185)
□ ( 제휴카드 문의처 ) 하나카드 ( ☎ 1599-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