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신청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떤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단독 가구란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다음은 소득 요건으로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임차,
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 다음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 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
-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입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급기간.
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합니다.
24년 9월에 상반기 본 근로장려금 또는 25년 3월에 하반기 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25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은 6가지 신청 방법 중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휴대폰으로 우편 안내문에 큐알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ARS 전화 1544에 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올해부터는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가 연령 구분 없이 신청 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소득, 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지급받으면
자동 신청 동의 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
향후 자동 신청이 되면 장려금 신청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자동 신청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 결과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직접 홈텍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신청이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자가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상담을 위해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66 - 3636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수급에 포함되시는 근로자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