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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일정)

by 페르마타153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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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1. 개요 

- 사업목적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신청대상 : ①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②업력 7년 미만이면서 ③일시적경영애로 사유(➊매출감소 확인, ➋매출감소 확인 예                    외)가 있는④소상공인

- 신청 세부확인

①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② (업력 7년 미만)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③ (일시적경영애로 사유) ➊매출감소 확인 또는 ➋매출감소 확인 예외- ➊(매출감소 확인)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매출 10%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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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예시 :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2.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인접 읍·면·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판단

3.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인접 읍·면·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판단

4.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5.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6.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 *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및 관련 소송

7.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부도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매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거래처

8. ‘25년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이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대상이 아닌 소상공인(~’25.12.31)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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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감소에 대한것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자세하게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④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자금용도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우대금리)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출잔액 합산

<대출한도 운영방법> ⦁동일기업 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잔액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대리대출 잔액 포함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백만원 이상 대출신청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결정

□ 신청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 신청기간

◦ ‘25년 5월 2일(금) 10:00 ~ 5월 13일(화)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 근로자 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법적)기준(「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 상시 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②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붙임2]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8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신청자격>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대출제한대상

    1) 세금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소상공인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3)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등

    4)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등 

( 기타, 대출 및 대출제한에 관한 내용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자세하게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결론

* 세계 경제도 그렇거니와 국내견제 특히 지역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감소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활력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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