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1. 시행 목적□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 *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 참여카드사 : 9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2. 지원 요건□ ①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②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단,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 필요 * ➊ 25년..
2025. 6. 28.